군산시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500만 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 대상으로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전체 체납액 69억 원에 이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 사유와 재산 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한 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달까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전담반의 활약으로 지난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체납액에 대해 올해 40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활동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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