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도내 79개 사업장을 단속해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재활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관리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유희숙 도 환경녹지국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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