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제공 = 전기차 충전소

무주군이 내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28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을 마치고,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거나 장시간(2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차지하거나 고의로 충전구역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정책과 이지영 팀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충전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기자·qwas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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