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을 일괄 수거하기로 해 시민들이 소각 연기 고통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해마다 5월~6월 반복하는 보릿짚 소각 연기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에 대한 일괄수거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그동안 해마다 보리 수확기만 되면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지만,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는 직접 수거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수거작업반과 수거 업무 협약을 체결해 밀, 귀리 등을 포함한 보릿짚 활용과 수거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영농부산물을 일괄 수거하기로 했다.

이중 축사깔개와 가축 먹이 등 다른 활용으로 신청한 농지는 수거작업반이 담당구역을 정해 군산 전역의 영농부산물에 대한 수거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른 활용으로 신청한 농가는 보리 등의 수확 전에 수거작업반과 수거일정을 협의해야 하며, 읍면동 등을 통해 수거작업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군산시는 지난 12일까지 보릿짚 활용과 수거 지원사업 신청 결과, 군산 전체 보리 등 재배면적 2,400여ha 중 토양환원으로 신청한 농지가 992ha,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지가 911ha라고 밝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보릿짚 활용과 수거지원사업은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잘게 절단해 논갈이한 농가에는 ha당 20만 원, 축사깔개와 가축 먹이 등으로 활용 신청한 농가에는 ha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은 “보릿짚 소각은 영농활동 일부로 인식되는 관행으로 인해 계도와 단속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르러나 보릿짚 일괄수거 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 발생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5% 감액과 농민 공익수당 전액 지급 제한의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