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9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등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택융자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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