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산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확대한다.

군산시는 종이 없는 납세고지의 정착과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를 기존 30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한다.

군산시는 이번 적용은 시민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최대한 적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 후 시청 세무과를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는 신청한 대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송달은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페이코 앱 등에서,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 거래 금융기관에서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군산시에서 정기적으로 납세고지를 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개인분 주민세(8월)가 대상이다.

해당 세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 공제받은 세액은 추가로 내야 한다.

김성희 군산시 세무과장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분실과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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