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는 소룡동 소재 군산항 5부두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안전보건처와 합동으로 철도건널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2건널목 앞에서 진행됐으며, ▲철도건널목 통행 요령 ▲운전자 주의운전 등을 홍보했다.
임종명 서장은 “철도 건널목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널목을 건널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철길건널목 사고는 일단정지 무시, 차단봉 돌파, 운전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4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임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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