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는 소룡동 소재 군산항 5부두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안전보건처와 합동으로 철도건널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2건널목 앞에서 진행됐으며, ▲철도건널목 통행 요령 ▲운전자 주의운전 등을 홍보했다.

임종명 서장은 “철도 건널목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널목을 건널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철길건널목 사고는 일단정지 무시, 차단봉 돌파, 운전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4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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