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4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과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는 개소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재난이원금 지급을 검토한 배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지원만으로는 지난 2년간 누적된 시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부족하다는데 따른 것으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경제 모세혈관인 골목경제에 긴급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군산시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4일 0시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지급 대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2월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해온 시설로서 군산시 소재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577개소이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으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1932명이다.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월 중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292억원 규모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교부세의 일부를 활용해 마련했으며, 군산시의회와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편성 합의를 긴급히 논의 중에 있어, 금주 중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돼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가계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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