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4일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의 등록을 신청하고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이를 지방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병철 운영위원장은 “9명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와 치밀한 분석을 수행해 시스템 구축, 관계 공무원 교육 및 출향민 지원 방안 마련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김제시의회는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 11.3%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인 김제시의 향후 대응방안을 면밀히 논의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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