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귀농귀촌 분야 2022년 상반기 사업 신청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김제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63.540.4508).

신청사업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이며,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여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 창업자금(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과 주택구입(신축·증·개축)자금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이며, 지원조건은 전액 융자(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로,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해 개인별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우리 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신청 당시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며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중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만 신청가능하다. 소형농기계의 경우 5백만 원 이하 농기계의 50%를 보조하며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한다. 시설하우스 등 영농시설은 10백만 원 한도 내에 1종을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5백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타지역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신청 당시 우리시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다. 농가주택수리비는 세대 당 최대 사업비 10백만 원 중 5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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