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남원시·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남원시 일원에서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거행사는 야생동물의 생존 위협 뿐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사냥도구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환경청은 지난 3년간 총 198개의 불법 사냥도구를 발견, 제거했다.

올무와 덫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사냥도구를 통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사냥도구 제작·설치 등 밀렵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김행식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냥도구 수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발견 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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