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19일 한국환경공단과 도·시 담당자들이 함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용품의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포장 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간이 측정 후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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