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새달 2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장수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관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영상 송출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 플래카드 부착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강화가 중요한 시기지만, 안전만큼은 거리두기가 없어야 된다”며 “설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담아 선물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