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로 포함될 여건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전북과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경남 일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돼있는 지역을 말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과 안호영·김종민·임이자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 등 6개 자치단체장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1100여년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췄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고 · 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 문화권의 범주'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 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토론은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후백제역사문권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포함될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논의됐다. 

특히 토론회에서 채미옥 이사는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 발표에 동의를 표하며 "후백제는 역사문화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대국가이므로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후백제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선명한 통치이념, 활발한 대외활동, 높은 문화적 역량 갖춘 국가였다"며 "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전주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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