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촌면이 갈수록 누적되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군과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조치 및 추심,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예고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 중 7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29%), 재산세(24%), 지방소득세(24%)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급여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여 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 차량에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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