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만간 ’21년도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초순에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지급을 눈 앞에 둔 현 시점에서 직불금이 감액 적용되는 일부 실제 사례가 있기에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소장 황석표)는 관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이행점검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일환이며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신청한 면적만큼 농사짓는지 확인’ 하는 현장조사다.

 

이행점검을 통해 농사짓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거나, 논・밭 등과 같은 재배농지 모양을 갖추지 않은 채 관리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농가에게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 감액의 주 원인은 묘지, 잡목, 건물 등 경작에 이용되지 않은 일부 또는 전체가 폐경인 농지를 직불금 신청한 것이었다.

 

현장에서 농사짓지 않음이 확인되어 본인에게 전화를 드리면 원래 농사짓던 건데 올해 사정이 있어 못했다는 얘기부터 내년에 해당 농지를 신청하지 않을 테니 좀 봐 달라는 등 여러 얘기가 있다. 종전 방식대로 직불금은 일단 다 신청하고 보자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사짓지 않는 땅, 여러 해 동안 묵혀두어 잡목이 우거져 숲처럼 된 땅을 신청한 농가에게는 직불금 감액 조치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공익직불제 개편 이전의 직불제는 개별 농가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목적이었기에 설령 직불금 신청이 잘못 되었더라도 감액이라는 조치는 없었지만,

 

공익직불제로 개편된 이후는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 경관 유지, 수자원 보존 등 농업생산 활동으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것이기에, 과거와 달리 직불금 지급단가가 크게 상향되어 농가가 지급받게 되는 직불금 규모도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혜택이 크게 늘어났으니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으로써 준수사항 이행은 필수이며, 불이행 시 감액은 불가피하게 작동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은 ▲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농사짓는 면적만큼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니, 이 점 꼭 유념하시고 내년부터는 올바른 직불금 신청으로 감액이 없기를 희망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장 황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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