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25일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인 자동이체 납부나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가 되고, 납세자가 바쁜 일상속에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전자송달)를 신청할 경우,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고지서가 전자 송달되고 고지서 1매당 200원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는 위택스 사이트나 모바일앱 또는 금융앱에서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편안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군민들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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