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도토리 수실류, 더덕, 오미자, 도라지, 둥굴레 등 산약초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오염행위이다.

도와 시·군은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인터넷 모집책이나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과 산악회, 동호회 등을 통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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