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을 운영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거래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한 세외수입 증대 사례로 인정받은 데다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도 역할을 하면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시 부동산거래 조사단 소속의 박상현·이미영 주무관은 ‘해묵은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를 적극 어필한 것.
실제로 시는 그간 잠자고 있던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세원을 발굴해 작년에만 전년(9,000만원)보다 22배 증가한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43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례는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전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막고 안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세외수입 분야) 선정사업’에 제출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전국 발표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돼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현 부동산거래조사단)’을 가동해 분양권 전매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편법 증여 사례 등을 적발해 1,184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 지속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외수입 세원 발굴은 가뭄의 단비 같은 것으로, 전주시의 시의적절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이 부동산 안정화뿐만 아니라 세입증대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은 사례”라며 “전주시는 지속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 재정을 강화하고 불법이 만연되지 않는 공정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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