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폭염과 코로나 19 이중고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 예사롭지 않다. 호박, 오이, 배추 등 대부분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가 크게 줄어 스스로 폐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팔수록 손해라는 농가들의 아우성은 하루 이틀이 아닌 가운데 반가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손실보전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개정안을 지난 2020년 6월에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농업정책의 대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어업인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은 기온, 일조량, 강수량 등 기후와 태풍, 가뭄, 홍수, 병해충, 냉해 등 자연재해의 영향이 커서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이에 따른 상품 가격의 변동폭도 큰 편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 농수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는 국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축 농수산물의 유통을 통하여 가격을 조절하고 있으면서, 과다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시에는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가격안정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농어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각 시·도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에 출하자손실보전금 또는 장려금제도를 규정하여 출하하는 농수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수산물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전혀 보장되지 못한 가운데 가격이 조금만 오르는 경우에는 국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수입이나 비축 농산물을 유통하게 됨으로써 농업농촌의 현실은 외면받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42개 도·시·군에서 농축수산물 관련하여 가격안정기금 등을 설치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대하여 일부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품목을 지원하는 지역이 많고 실제로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아 유명무실하다.

전북의 경우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각 시군에서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크다.

현재는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과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있는 정도이다. 조례를 만들어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다. 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 통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하루 빨리 보류된 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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