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도내에서 속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으로 29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는 시설은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 등이다.

상시로 지정해야 되는 기관·사업장·단체는 정·부 2명을 지정해 1명이 부재 시에도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하고. 단계별 방역수칙 기준에 따른 인원수에 해당하는 집회 및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관리자급 2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매일 구성원들의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는 해당 시설 등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하거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행정조치 강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서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군산에서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참가자 중 8명의 집단확진이 발생해 대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금석배 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 참가팀이 머물던 숙소 업주와 가족 등이다.

이외에도 밤사이 전북지역에 31명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16명으로 늘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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