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56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소재 공장등록된 업체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전 공장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지난 2020년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이어야 한다.

아울러,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2020년도 1년간 물류비를 지원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공고(제2021-1417호) 또는 산업혁신과(063-454-275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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