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군산시는 주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김급 지원 대상은 위기 사유 발생과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가 펼치는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자체 복지사업인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제도가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주거 지원 등이 있다.

군산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펼쳐 전체 3,440건에 대해 17억 5,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군산시는 저소득 위기 가구가 위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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