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무작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15일 도는 18일까지 대형‧소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수원지 등 표시기준 적합여부, 유통기한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유통매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먹는샘물 표시기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다.

또, 점검반은 생산업체·제품별로 중복되지 않게 먹는샘물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총대장균군, 살모넬라, 쉬겔라 등 50가지 항목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도는 표시기준 위반,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등 관련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품 회수, 폐기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먹는샘물 검사에서는 53개 수거 제품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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