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메이데이’ 영업중단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공용재산으로 부실·방만 운영해온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수년전에 해산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0일경 만성적 적자로 인해 메이데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메이데이는 미납 전기세 910만원 등 각종 공과금 7300만원 상당이 연체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에 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같은 해 7월 5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공과금 납부가 불가능해진 메이데이는 갑작스레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 내용과 이전 사례 비춰 전주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거부당할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의 1심 무죄 선고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법인 해산됨에 따라 전주시는 메이데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사라진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메이데이 운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노총 전북지부와 총연맹에 연락했지만, 해산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별개의 기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당시 전주·완주지부 의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돼 관련 사안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주시는 운영이 중단된 전주시근로종합복지관 메이데이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0월까지 보수공사 등을 마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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