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군산시의 이번 단속에는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 등 불법거래 행위이다.

군산시는 또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과 함께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5일까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번 단속기간 특별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함께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뿐만 아니라 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군산시는 특히 “집값 안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더샵 2차 분양 때 특별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외지인 떴다방 관련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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