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2,283건에 1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을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1588-5663) 등으로 내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낼 수 있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 강제 보관,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기간 내에 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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