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4일 도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축산분뇨 악취 저감과 하천 수질 환경보전 등을 위해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축분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리시설을 통해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름 장마철에 액비 하천 유출, 퇴비 매몰 등 집중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무단배출 현황을 보면 적발건수는 장마철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늘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축종별로는 전체 44%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지만, 소와 양계농가는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현상이 해당 축종 가축분뇨 퇴비사의 침출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익산, 정읍, 김제순으로 발생했으며, 축산 밀집지역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합동 전검반을 구성해 반복적으로 가축분뇨 무단 유출이 발생한 취약 농가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과 인접한 하천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는 행위와 유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드러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환경부서에 관련 사실 통보 및 현장 인계 조치를 통해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과태료 등 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여름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무단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 악취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무단유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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