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대상은 5,566건으로, 감면 금액은 약 6억4,200만원이다.
도로점용료는 별도 신청 없이 25%를 감면한 금액으로 순차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다만, 1년 이상 도로점용 대상에 해당돼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5,661건에 대해 각 25%, 약 6억5,600만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감면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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