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경영악화로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탠다. 무주군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난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법 (재)보증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제외되며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은 신청이 가능하다.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 4월 소상공인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되면서 자금으로 옥죄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였다.

 

또한, 7월 이후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만 원 까지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부담을 겪고 있다“라면서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등 소상공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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