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6579건, 6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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