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2022년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년여 남았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시작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나는 동안 선거가 8번이나 치러졌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상황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직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의 인구수가 지방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면서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마저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전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9년 181만 8,900명에서 2021년 4월 기준 전북 인구는 180만 명이 기준이 깨진 179만 6,331명으로 줄어들었다.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뾰족한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는 20년 이내에 전북의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년 후에는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지역이 그 수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통해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지방분권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사무와 재정 등의 권한은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국회는 2020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새롭게 열어 주민 참여를 대폭 늘리고 지방사무와 지방 재정을 일부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분권 논의에 앞서 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정부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지방분권은 분명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사무배분”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이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사무 약 68%인데 반해 지방사무의 비율은 약 32%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민의 정부”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문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지나치게 법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자치재정권의 필요성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 재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수입의 증가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21년 전라북도가 공시한 '2021년 지방재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전라북도 재정 자립도는 21.28%로 지난해(25.08%)보다 3.8% 포인트 감소했다.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년보다 약 6% 포인트 줄어 올해 35.88%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는 요소이다. 특정 세목의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국가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가가 분열되지 않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균형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 창출, 출산과 육아 대책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개헌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