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 심리로 열린 A씨(54)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등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토처리물이 매립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완주군 폐기물매립장 조사특위는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완주군수에게 보은매립장 허가,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 등에 대해 주의 요구 등 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을 통보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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