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관내 141,857필지의 토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19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4개의 전문 감정평가사 법인이 검증을 실시한 후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9.17%가 올랐으며, 진안군 공시 지가는 평균 10.18% 상승했다.

지가 상승 주요 원인은 실거래가격이 오른데 따른 표준지가 상승 및 기반시설 확충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진안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소재 토지로 평방미터당 199만원, 최저는 역시 진안읍에 소재한 토지로 평방미터당 29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 2246)으로 하면 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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