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전북 14개 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군 등 11개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무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지역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추이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시·도는 인구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5년 단위 발전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반영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 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 추진시 일부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역소멸위험지수 0.5에 미달되는 소멸위험지역은 전국적으로 105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 대부분이 0.2점대에 그치며 인구위기를 여실히 보여줬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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