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른바 '줍줍'으로 알려진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됐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검토·승인 후 정해진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처럼 일반 주택의 경우도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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