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공탁금·수임료 받고 사적인 용도로 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의뢰인 4명에게서 공탁금·수임료 명목으로 9억 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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