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의 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는 선거활동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면서 “행사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접근 자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혼란이 발생했을 뿐, 피고인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위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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