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 피해액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700억원대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업체 회장 등의 첫 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25일 오후 3시 전주지법.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업체 화장 A씨(53)와 부회장 B씨(46)의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4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전주지법을 찾았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판에 대한 방청객 인원이 제한되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재판이 시작되기 한 시간가량 전부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들 대다수는 노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한 이들로 방청객석에는 이들로 가득 찼다.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은 A씨를 향해 ‘뻔뻔하다’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변호인은 “A씨는 자신들을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이들에게 속아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A씨는 이들과 계약 후 이들이 보내온 허위 자료를 믿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상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상신청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68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