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문제로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4일 강도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7)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주범 C씨(27)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후배 B씨(26)를 감금하고 2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폭행에 둔기 등이 사용된 점을 파악,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등을 철저히 규명해,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를 강도치사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재판절차진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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