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의 재판이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토대로 ‘전 ·현직 경찰관의 뇌물요구’를 강력히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 등을 제기하면서다.

18일 전주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 관계인 A씨와 B씨에게 전·현직 경찰관의 뇌물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과 금품 지급 의사 여부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에 증인 A씨는 “사건이 잘 해결되면 벤츠를 사줘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1억원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당시 조사를 받는 대상으로써 피고인들이 ‘구속을 한다’,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에게 그 돈을 줄 이유도 없고, 줄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언니이자 사건 관계인으로써 증인석에 선 B씨는 ‘동생이 이번 일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와 수사기관 조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전 ·현직 경찰관들의 변호인들은 증인들의 사건과 연관된 인물의 사주를 받아 이번 일을 계획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증인 A씨와 B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 등장한 성명불상자 C씨의 사건 개입 여부와 신원, C씨와의 관계 등을 심문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이날 심문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원을 서로 다르게 진술했고, 이후 변호인측이 녹취록 등 증거를 제출하자 진술을 정정하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C씨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심문 이후 전·현직 경찰관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2일 열리며,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 이후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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