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이상기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농작물 재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군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농가의 자부담 비율도 지난해 20%에서 올해 10%로 낮아져 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재해 보장 역시 태풍(강풍)과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작물로는, 벼와 고추를 비롯해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 등 시설작물이다. 또한 쑥갓과 버섯작물인 표고·느타리, 고구마, 옥수수 등도 있다.

작물별 가입기간이 벼는 6월 25일, 고추는 오는 21일, 쑥갓은 11월 26일, 고구마와 옥수수 등은 6월 11일까지로 각 작물별 가입기한이 상이해 지역농협과 상담 후 가입해야한다.

관내 주요 수입원인 벼는 6월 25일까지 가입기간이므로 지역 농가들은 신청기한내 늦지 않도록 각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군은 매년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아,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최근 잦은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벼를 비롯해 가입기간이 촉박한 작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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