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일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들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세 장관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설명하고 능력 검증보다 흠결을 따지는 무안주기식 현행 청문회 제도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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