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력격차, 정서·심리적 결손, 돌봄 공백 등을 최소화하고자 등교 확대를 추진해서다.

10일 전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기준 완화 및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교수업 확대 방안에 대해선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단을 비롯한 등교·원격 병행학교 교원협의회 등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등교수업 가능 기준을 ▲학생수 600명 이하 학교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인 학교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로 확대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시 2.5단계까지는 도내 전체 유·초·중·고 1257교의 93.6%인 1176교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유치원 482개원을 포함해 초등 383교(90.8%), 중등 196교(93.3%), 고등 105교(78.9%), 특수학교 10교(100%)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라 1.5단계까지는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수 700명 초과 학교는 학교구성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등교 확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초등 39교(9.2%)와 중등 14교(6.7%), 고등 28교(21.1%) 등 81교(6.4%)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현행 기준, 새 학년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도내 각급학교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규정 (2단계일 경우 최대 3분의 2까지, 1.5단계는 3분의 2)에 따라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 고3 학생 그리고 60명 이하의 유치원, 전교생이 300명 이하이거나 전교생이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인 학교 학생들의 경우 매일 등교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도내 1257교 가운데 1045교(약 83%)가 전면 등교를 실시해 왔다.

등교수업 확대 방안은 학교별 급식 등 준비상황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24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원격수업 병행에서 오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피로도와 불만족이 높아지면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등교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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