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2월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했다(60개월, 월 6만9800원). 계약당시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 설치한지 1달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가 위약금, 설치비 등 120여만원을 청구하나, 계약당시 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바 없으므로 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 지난해 6월 B씨는 안마의자를 280여만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후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모님 선물 등으로 안마 의자를 구매·렌털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 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2018년 93건→2019년 146건→2020년 153건→2021년 1~3월 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41건을 계약 유형별로 보면 안마 의자 구매가 281건(63.7%), 렌털이 160건(36.3%)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소음·체형 부적합 등 '품질 불만'이 280건(63.5%)으로 가장 많다. '계약 해지' 100건(22.7%), '계약 불이행' 25건(5.7%), '안전' 14건(3.2%) 순이다.
안마 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렌털 대비 품질 불만 관련 피해 비중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털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36.3%)이 크다. 이는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운송비를 물게 돼 분쟁이 잦기 때문이다.
안마 의자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8.7%)의 2배 이상 크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매장을 방문해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며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하고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