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중학교 학생 10명중 8명이 친구에게 혐오표현을 하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모욕이나 비하가 학생들 사이에 이미 일반화됐다는 의미다. 무신경하게 차별과 혐오발언을 일삼으면서 친구와 동료들에게 평생에 남을 수도 있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단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40개교 4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학생들의 87.5%가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고 66.8%는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6.7%의 학생은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고 경험 빈도는 일주일에 2~3회 정도였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혐오표현을 당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1~3회 정도라는 비율이 45.6%로 가장 많았지만 12.4%의 학생들은 매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내용은 모욕·비하·멸시·위협이었고 장애인, 성소수자, 패드립(부모 관련)과 동물, 벌레 등에 비유한 표현도 적지 않았다.

말이 칼이 될 수도 있음에도 ‘상대방이 먼저 혐오표현을 해서(31.5%)’, ‘장난으로(23.9%)’, ‘다들 하니까(16.1%)’, ‘재미있어 보여서(6.2%)’ 학생들이 아무런 스스럼없이 혐오표현을 일상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개인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막말이다. 모욕적인 말이 일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 증오범죄 발단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가지기에 철저히 경계돼야 함에도 혐오표현이 담긴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발할 만큼 우리사회엔 혐오표현이 만연해 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에 대해 다른 사회구성원에 영향을 미쳐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며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만큼 민주주의 의사형성보호를 위해서라도 제한돼야 한다고 헌법적 기준까지 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속된 문제 지적에도 우리의 중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함에도 이를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장난처럼 받아들이면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성인 못지않은 극단의 혐오표현에 익숙해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흉기임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교육적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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