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53.전주시 효자동)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7월부터 대출받기 힘들어진다고 해서 부랴부랴 은행에 문의했는데 7월 이전에 최대한 받아놔야 될 것 같다”며 “이래저래 아파트 값은 오르고 대출 금액은 줄어들고 정부 정책이 서민들만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9일 단계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책 시행 시점인 7월까지 대출을 최대한 받아두려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3일 도내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단계별 DSR 정책이 발표된 이후 관련 내용을 묻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전주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발표 이후 이날 오전까지 평소보다 전화 문의가 늘었다”며 “대출 접수 건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주별 DSR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값 급등에 따라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압박 정책과 맞물려 은행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옥죄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로까지 확대된다.
전주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 따르면 문의 내용은 주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 마이너스 통장 만기 연장시 한도 감소 가능성, 7월 이후 전세계약 이후 자금대출시 적용, DSR 한도 초과인 경우 대환 가능 여부 등이 주를 이뤘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 과정에서 담보 중심으로 심사하던 대출 관행을 소득 기반으로 바꿔, 개인 상환능력을 강조했다. 신용대출도 다른 모든 대출과 합쳐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4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금리 연 3%)을 갖고 있는 대출자가 시세 7억원의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올해 7월 이전엔 2억8000만원 △7월부터 내년 6월까진 2억3000만원 △내년 7월 이후엔 1억7000만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축소된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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