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출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6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조정을 시작으로 비주택 담보대출로 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 한다.

홍남기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6%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낮추기 위해 현재 은행들이 평균 40%를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오는 7월부터 개인별 40%로 적용키로 했다.

연봉 1억 원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이 4천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토지나 오피스텔 등의 비주택 담보대출 역시 5월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낮아지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선 40%이상 인정받을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9년 4.1%대비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8.3%에 달했다. 특히 1년 이상 지속된 경기침체 영향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한시적인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올 9월까지 연장해 줬고 상황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그 기간을 다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급증시기의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예 기간이 끝나고 상환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기는 클 수밖에 없는 지금이기에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까지 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걱정은 여전하다. 소득이 낮은 청년이나 주부 대출의 경우 40년짜리 모기지도 가능하고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까지 소득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음에도 대출규제 강화가 결국은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의 부동산진입을 유리하게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강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 맞지만 자칫 금융지원 소외계층을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혼란을 야기해선 안 된다. 시장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듣고 필요한 보완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 금융지원은 있는 자의 부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버팀목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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