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사진) 의원은 7일 장수군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수군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희 의원은 장수군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장수군 군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관내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조건을 완화해, 그에 따라 농업인의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기 허가된 농업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발전사업 허가 시 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조건과 사업자의 자격요건이 동시에 검토되어 농업인 태양광발전시설이 비농업인에게 양도․양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발과 공존이 필요하며, 농업인 태양광발전시설이 단순히 인․허가 사항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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