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면적인 LH 혁신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통제 방안을 내놓았다.

임직원 보유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해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조사하고, 불법투기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를 의뢰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해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최근 드러난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자들이 사들인 땅 대부분이 농지로 느슨한 농지법이 투기를 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전 전북본부장 등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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